통매음 고소


통매음 고소

1. 들어가며 사람들이 보통 통매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 범죄를 이유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내용 및 보호법익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지 실제 사례 몇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매체용음란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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