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유치권 등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유치권 등에 대해서

들어가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전기 등 설비공사를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한 건입니다. 2. 실제 소장의 모습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3.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물건과 채권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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