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법무사로서 참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이 필수첨부서류인데요, 중개사님이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잔금치르는 날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엉뚱한 도장을 갖고 오거나, 오늘의 포스팅 주제처럼 매매계약체결은 마쳤고 이제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랐던 사건의 인감증명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은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
#등기당사자지위승계
#인영
#인감도장
#상속등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법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제49조
#민법제1005조
#매매계약체결후소유권이전등기전사망
#등기원인
#포괄승계인에의한등기신청
원문링크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