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데요, 저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인데요, 저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 생각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O-OO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1층 OO.OO 2층 OO.OO 3층 OO.OO 4층 OO.OO 5층 OO.OO 지1층 OO.OO 옥탑1층 OO.OO(연면적제외)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 청 근 거 규 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구 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분 신 청 인 백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O-OO 2. 소유권보존등기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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