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답변서 미제출, 소송 어떻게 되는건가?


채무자 답변서 미제출, 소송 어떻게 되는건가?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어느 채권자분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 채무자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채무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내일 뭐가 진행되나요?? 답변서의 미제출 원고 채권자(이하'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피고 채무자(이하'채무자')가 인정하지 못하면(다툰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측은 무변론패소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민소법 제256조, 제257조). 채권자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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