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확인을 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년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가 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결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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