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안걸리게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시간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2008년 1월 1일 이후인가??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호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주제도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2001헌가9)'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라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는 호적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헌적이지만 법률의 계속 적용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게끔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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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