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1. 유류분과 유류분권의 구분 유류분이라는 제도와 유류분권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이라는게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하신 분)은 유언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은 낭패를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모두를 국가 또는 사회에 기부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생활기반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의 조화를 모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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