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돈을 빌렸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의 존재 이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


#명시기일불출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목록제출거부 #용이 #신용조사 #쉽게강제집행할수있다고인정할만한명백한사유 #선서거부 #명예와신용의훼손 #채무자의감치

원문링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