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입니다. 이 법의 제1조에는 법 제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경우에 따라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갚게 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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