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채무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전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채권자가 대위(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18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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