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활용


가등기의 활용

안녕하세요~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가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변동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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