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 제도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 제도

요즘 전세(임대차)보증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즉, 계약이 만료됐을 때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민법상의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분들에게 각각의 제도가 더 적합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전세권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공간을 임차하고 이에 대해 차임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채권관계로 다루어지는데, 이런 채권적 관계를 물권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전세권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강력합니다. 소유권자도 아닌 전세권자(임차인)가 소유권자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 버젓이 그 이름을 올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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