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판결(서울고법 2023.7.13. 2023노1373)이 있었는데요, 타인간의 대화를 스마트폰 등으로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 평소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터라 마침 관련 판례가 보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소 내용 피고인은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한다는 의도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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