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사이에 등기명의를 믿고 맡기는(신탁)것의 문제점


3인 사이에 등기명의를 믿고 맡기는(신탁)것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등기명의를 맡길 때에는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보통 고가인데, 이런 약정도 없이 등기명의를 맡겼다가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토지에 관한 공법적 규제 면탈 등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을 부과합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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