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와 매수인의 보증금


경매절차와 매수인의 보증금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 의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진지한 매수의사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함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대법원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위와 같은 절차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경매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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