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떼어먹힌 경우(feat.강제집행)


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떼어먹힌 경우(feat.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빌려준 돈 또는 물품 공급대금을 갚지 않거나 떼인 곗돈을 받아달라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들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가진 사법(社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권원 등의 확보 위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가진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 공증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집행문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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