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규정 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의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규정 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의

들어가며 파산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파산선고로 인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며 파산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산신청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빚은 더 쌓여가는데 부정확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해 직장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 2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문은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위 조문의 개정이유를 보면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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