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물이란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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