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재산상속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작년에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었다가 2007년에 외국국적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였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위 사안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2008년 1월 1일 전(前) 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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