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보증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보증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상담했던 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의 내용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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