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문제와 맞물려서 아주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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