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소 전 화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문언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쟁 또는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은 소송을 생각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서로가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면 즉, 상호 양보하여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함으로써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의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쟁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제도는 바로 이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 전 화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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