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의도하여 공탁을 하였지만, 그 공탁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탁물회수의 문제인데요, 민법 및 공탁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민법 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해버린 경우 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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