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GYM), 필라테스 등 장기결제했는데, 중도해지시 적당한 위약금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서


헬스장(GYM), 필라테스 등  장기결제했는데, 중도해지시 적당한 위약금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해볼 내용은 며칠 전에 받았던 문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해보려고 알아보다가 장기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장기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돌려준다는 돈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할 수 없냐는 문의였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중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공급하는 것이 재화가 아닌 pt나 필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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