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전세권설정등기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그럼에도 임차권등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리 모두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두 권리가 있을 수 없기에(양립불가능)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등기선례 제7-281호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촉탁으로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제7-281호, 시행 ] 위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였으나 등기소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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