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에 대해서-(feat.2023.7.17선고2021도11126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에 대해서-(feat.2023.7.17선고2021도11126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판례사안이 있는데, 이 사례을 통해서 두 차이점을 비교해 알고 계시면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올바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를 말 그대로 풀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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