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재산상속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상속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의 공시(公示)문제는 재산상속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중요핵심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을 말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이란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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