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


조정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문의내용 조정할 마음이 없어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못해서 기간이 도과·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까지 산정되었고 상대방은 공탁을 마쳤는데, 이제 더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건가요??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이 확정되면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툴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 ① 소송상 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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