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돈을 다 갚는 등)되어 무효가 되어버린 근저당권을 기초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버린 경우, 그 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판례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 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 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위 사안은 임의경매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임의경매란 담보권(근저당권 등)에 기한 피담보채권 변제절차를 말한다고 할 수 ...


#공신적효력 #근저당권 #말소청구 #매각대금 #무효 #민사집행법 #부당이득반환청구 #임의경매절차개시 #피담보채권소멸

원문링크 :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