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모욕죄 고소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분명 모욕적 표현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고소되나요??.... 위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40경 대전 동구 D, E호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28세, 아이디 'G')와 채팅방에서 대화 중 빈정거리며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채팅방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개못생긴 년, 빻은 년, 니같이 바람에서 남자없이 못사는 애들, 와꾸 딱봐도 각나오지않냐? H랑 해 쳐먹는게 이년인가? 잤겠네 드러워, 어글리워먼, 빅 푸시"라는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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