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할까요??(feat. 특수재물손괴죄)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할까요??(feat. 특수재물손괴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이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대판 2023.11.16.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주'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행위태양(행위의 형태)으로 인해 보통의 재물손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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