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이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대판 2023.11.16.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주'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행위태양(행위의 형태)으로 인해 보통의 재물손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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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할까요??(feat. 특수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