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14곳 단계적 폐지·축소


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14곳 단계적 폐지·축소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암초를 만나 초반부터 삐걱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아파트 짓는 근거 '아파트지구' 없어진다 (편집자주) 서울시, '유명무실' 대규모 아파트지구 14곳 폐지·축소 아시아선수촌·화곡·원효 폐지…압구정 등 11곳 축소 재건축 추진 단지 54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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