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관진 前국방장관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 환송 ㅣ강신명 前경찰청장 실형


대법, 김관진 前국방장관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 환송 ㅣ강신명 前경찰청장 실형

대법, 김관진 前국방장관 '댓글공작'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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