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결혼 중 11년 별거?...노령연금(국민연금) 분할은?


22년 결혼 중 11년 별거?...노령연금(국민연금) 분할은?

22년의 결혼생활 중 절반은 따로 살면서 육아나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을까.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연금 지급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1973년 10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해 22년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년 동안은 별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가 낸 국민연금으로 발생한 노령연금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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