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이 뭐지?...퇴직과 해고의 정의


의원면직이 뭐지?...퇴직과 해고의 정의

* Engi's Conpaper 티스토리는 6월 3일 새롭게 돌아옵니다. https://conpaper.tistory.com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자동소멸사유 발생 외에는 모두 해고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메디칼타임즈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당연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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