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blog.gm-korea.co.kr edited by kcontents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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