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를 말합니다. 이 지위는 분양권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을 포함합니다.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③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 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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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