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시 꼭!!알아야 할 부동산용어


부동산계약시 꼭!!알아야 할 부동산용어

안녕하세요~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요즘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등 으로 계약시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를 알려드릴게요~~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 대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것을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여윳돈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 말합니다. 다음은 근저당과 저당권(근저당권) 인데요 근저당은 미래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는 것이며, 저당권(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하면서 가장많은 듣 는용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일 것 같은데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둔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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