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자유롭게 미납국세열람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자유롭게  미납국세열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납국세열람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입니다. (단,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했다면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필요서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두번째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장소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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