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학원 설립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외국인의 학원 설립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D-8(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3. 학원법 등에서 정한 설립자 결격사유 확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여권 및 비자 6.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번역 후 공증 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8. 기타 서류는 내국인 제출 서류와 동일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죄경력 증명서 - 자국정부, 지방정보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 아포스티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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