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후 예정신고를 했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후 예정신고를 했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후 예정신고 예정 고지 취소 및 납부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내일은 10월 25일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입니다. 물론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우편물 반송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하루 남아서 그런가 예정고지 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이후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이후 예정신고를 했다면?? 부가세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 부가세 예정신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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