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이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이월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5월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의 결과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는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했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 근로자 외 사업자 등이 하는 소득세 신고 모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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