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안녕하세요! 정홍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수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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