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움막, pc방, 컨테이너 등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확인서 필요)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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