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움막, pc방, 컨테이너 등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확인서 필요)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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