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상가 기초 이론 10 - 위반건축물


알기 쉬운 상가 기초 이론 10 -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건축물 내부에 정해진 용도 외에 주차장 공간이나 공용 공간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확장하여 사용하는 공간이 적발 될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기재가 됩니다. 위반 건축물 적발 시 1) 시정명령 ( 1차 2차)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2) 이행 강제금 부과 : 위반 부분 해소시 까지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X 위반부분 면적 X 요율) 3)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합니다만,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이유로 집행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승계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될 경우, 기존에는 단독건물과 집합건물 구분없이 승계 중개가 가능 하였습니다. 자유업종은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중개하면 안됩니다.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위반 내용에 대해 확인 설명 하여야 합니다. 21년 5월 이후 승계 입점의 경우에도 임차 대상물(계약 대상) 내에 , 위반 사항이 있을경우, 승계 입점을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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