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를 활용..(정리중)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활용..(정리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카페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합산이되냐 분리과세가 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억의 과세 표준이 잡혔다면, 5억원에 44%인 2억2천 여기에 누진공제 3594만원을 제하면, 1억8천406만원 그러나, 소득별 1억씩 분리과세가 된다면, 1억 에 35% 3500만원 - 1544만원(누진공제) = 1956만원 1956만원* 5(소득별)하면, 9780만원으로 8626만원의 세금차이가 납니다. 물론 원천징수등 세금 계산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차이가 많이나는 걸 알 수있습니다.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마무리하는게 유리할지, 잘 활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될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0 만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15.4% 사업소득은 프리랜서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신고...



원문링크 :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활용..(정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