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증여)와 취득세/부동산점유취득시효(판례)


분양권 매매(증여)와 취득세/부동산점유취득시효(판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시 취득세의 납세의무 → 분양권의 매매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분양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을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인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이므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부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부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남편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건물완성 시 잔금 지급 후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 매수】는 토지소유권이전+ 건물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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