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청약시 바뀌는 점


비규제지역 청약시 바뀌는 점

#주택청약 #비규제지역 청약통장 6개월 지나면 1순위 전용 85 이하 가점제 40% 정부는 지난달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작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이 대상이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청약 요건과 규제가 달라져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놓은 단지들부터 새로운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1순위 청약 요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그 외 지역은 ...


#비규제지역 #주택청약

원문링크 : 비규제지역 청약시 바뀌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