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합산 가격…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뀐다


주택 수→합산 가격…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뀐다

#다주택자종부세기준 같은 값이라도 집 2채 가지면 1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 더 내 "과세형평성 어긋나" 지적 반영 다주택 법인, 종부세 인하 검토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주택 두 채 보유자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등 현행 종부세제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재 종부세율은 1주택자인 경우 0.6~3.0%지만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과 3주택 이상)는 1.2~6.0%에 달한다. 종부세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는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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